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자 중 고소득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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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총 528만2천568명이다. 이 중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대상은 약 5.2%인 27만5천255명이다.
구간별로 보면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가 2만9천969명(0.6%)이다.
반면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500만7천313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한다. 이 중 87.2%가 1천만원 이하, 7.6%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소득자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는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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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658억원의 건강보험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용직이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지면서 그동안 사실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고,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번 B씨는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납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