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닌텐도, '포켓몬' 포획 특허 놓고 日 특허청과 공방... 무허가 팬게임이 발목

닌텐도가 포켓몬의 핵심 게임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일본에서 확보하려 했지만, 과거 공개된 무허가 팬게임이 발목을 잡았다. 닌텐도는 저작권을 침해한 팬게임을 특허 심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일본 특허청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특허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일본 IT미디어뉴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닌텐도와 포켓몬이 출원한 포켓몬 포획 메커니즘 관련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특허는 몬스터를 포획하고 필요할 때 다시 소환하는 게임 시스템이다. 특허청은 이와 유사한 방식이 이미 2013년 유튜브에 공개된 비공식 팬게임 '포켓몬 제너레이션스(Pokemon Generations)' 영상에 구현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貸スタイル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貸スタイル


특허 심사에서는 새로운 기술인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에 공개된 기술인 '선행기술'과 비교한다. 일본 특허청은 해당 영상만으로도 같은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며 특허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닌텐도는 해당 게임이 포켓몬 저작권을 침해한 무허가 팬게임인 만큼 이를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상 저작권 침해 여부와 선행기술 인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영상이 정품인지 침해물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기술 내용을 비교 자료로 활용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기술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닌텐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닌텐도와 포켓몬이 지난해 게임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다. 다만 이번 출원이 소송에 활용되는 특허와 같은 2021년 원출원에서 파생된 만큼, 향후 특허 권리 확보와 소송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닌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