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투표 인증'하면 직원에게 1만 원씩 수당 지급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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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만 해도 수당을 주는 회사가 있다.

 

31일 보성파워텍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당사에서는 투표를 하는 직원에게 투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에 있는 전력 기자재 업체 보성파워텍은 벌써 10년째 직원들에게 '투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투표 수당은 확인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곧바로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수당은 회사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지급되며 본인은 1만 원, 가족에게는 5천 원씩 지급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덕분인지 보성파워텍의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보다 20%에서 30%가량 높다.

 

실제 이 회사 직원들의 투표율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83.7%(전국 투표율 54.3%), 18대 대통령선거 88.4%(전국 투표율 75.8%), 2014년 6월 지방선거 78.0%(전국 투표율 56.8%)를 기록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임도수 회장은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수당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참여 정신이 없으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