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자녀 2명 10%, 3명 20%"... 자녀 2명 이상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깎아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포함해 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가구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할 때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를 감면받는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GettyImages-a1469233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시기와 적용 일정도 자녀 수에 따라 나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2일부터 신청해 28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10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8월22일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나 애플리케이션, 영업소에서 받는다. 국토부는 할인 제도를 2029년 8월21일까지 시행한 뒤 재정 상황 등을 살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장애인·유공자는 소유 차량과 똑같이 28일부터 렌트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를 100% 면제받는다.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할인받는다.


신청 방법도 대상별로 구분된다. 장애인은 28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공자는 인근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origin_대전도시쳔변고속화도로통행료인상추진.jpg 차량들이 도시천변고속화도로를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