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유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진술이 엇갈리거나 목격자의 말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유 씨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며,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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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내려진 만큼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곡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 여파로 구직 활동이 막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대중의 시선 때문에 바깥 활동조차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