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목)

인권위 "난임 사유 질병휴직 1년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에 대해 기관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충남 지역의 한 시청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 연장을 요구할 때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img_20211215143916_5i328ab3.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해당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난임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안으로만 제한해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개월 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자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연장 대신 육아휴직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시청 측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상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소속 직원들의 난임 휴직은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 없이 1년 안에서만 승인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 규정 제70조에는 불임이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정 정신상 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휴직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관련 지침상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난임 역시 다른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비교해 휴직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향후 난임 휴직 연장 신청 시 전문의 소견 등을 심사해 개별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