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목)

방미통위, 청소년 SNS 중독 막기 위해 '14세 미만 가입 금지' 카드 꺼내들었다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늘(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거쳐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차단하되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무한 스크롤이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처럼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과몰입 유발 기능을 제한하는 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뉴스1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고강도 규제에 돌입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영국과 유럽연합 역시 플랫폼 중독 규제와 가입 연령 제한 법안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마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온라인 마약 거래 등 유해 정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 불법으로 판단한 정보에 대해 방미통위가 직접 플랫폼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차단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 AI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시제'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