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도 퇴직한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