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목)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370여명 직접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378명 소송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 제외하고 승소 확정


대법원이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해 포스코와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포스코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사 7천명 직고용... 전면 전환 아닌 '조업 연관성' 선별 흡수포스코, 협력사 7천명 직고용... 전면 전환 아닌 '조업 연관성' 선별 흡수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대부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두 사건의 주심은 각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이다.


김씨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포스코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작업은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형식상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포스코에 파견돼 2년 넘게 근무한 만큼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적용 법률과 입사 시점에 따라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명령했다.


포스코엠텍 직원 4명만 패소...나머지는 원심 유지


포스코, 협력사 7천명 직고용... 전면 전환 아닌 '조업 연관성' 선별 흡수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 뉴스1


2심도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철강제품 포장 등을 주로 맡은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