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5일(수)

'부실 복무' 송민호, 법정서 "상태 안 좋을때 무단결근... 연차로 꾸며" 인정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발생한 100일 이상의 무단결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며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던 송민호는 이날 피고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인사이트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송민호는 복무 이탈 과정에서 관리자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묻는 질문에 "공모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진술했다.


다만 결근을 연차로 처리하기 위해 예약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출근부를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등 부실 복무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송민호는 이에 대해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며 무단결근을 무마하려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무단결근의 배경으로는 공황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건강 악화를 꼽았다. 송민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복무를 강행한 것이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관리자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의 대가성이 아닌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