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엔씨,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패소... 法 "롬, 리니지W 표절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롬'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엔씨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개발·퍼블리싱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가 기각됐다.


엔씨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 연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 게임 간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이트'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 사진 제공 = 레드랩게임즈


엔씨가 침해 사례로 제시한 항목은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과 이들의 결합 방식 등이었다.


피고 측은 엔씨가 지목한 게임 요소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해당 요소들이 리니지W 출시 전부터 다른 게임들에 존재했던 것을 차용·결합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롬과 리니지W의 게임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저작권 침해 여부는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요소 가운데 롬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게임 전체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시각적 표현형식의 유기적 결합 역시 기존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씨는 올 3월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엔씨소프트사진 제공 = 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