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내일(14일)부터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걸리면... 1회 위반도 즉시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다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광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숙박시설 바가지요금 문제로 소비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처분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Couple_shocked_at_high_price_202607131551.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존에는 요금표를 내걸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높게 받아도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처분 기간이 늘어나며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온라인 영업 환경을 반영한 규제도 새로 마련됐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이나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예약 화면 등에 숙박요금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온라인에 표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오프라인 영업장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장애 등 업주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복지부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전국 지자체와 숙박업 영업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 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은 근절돼야 한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요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