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추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공개 제보 수집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33일이 지난 13일,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인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십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으나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남경찰청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최초다. 지급 가능한 보상금의 액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하로 책정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혹은 범인 검거 과정에 협조해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가족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당일 오전 2시쯤 모자와 복면, 장갑으로 신원을 숨긴 남성이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소형 손가방 등을 손에 든 채 현장을 벗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통영경찰서와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주변 탐문과 동선 추적을 진행했으나 용의자의 흔적 확보에 실패했다. 사건 발생 9일째인 지난달 19일에는 3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용의자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오인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통영 강도살인 범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의 사진이 공유됐으나, 조사 결과 이는 초기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한 허위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총력 대응 중"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