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3일(월)

이혼 3년 만의 재회... 이성 문제로 다투다 전처 흉기 위협한 50대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전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께 충북 제천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가지고 전처 B씨(50대)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경비원 폭행 동대표,보석 후 다른 주민 폭행,고소인 도왔다는 이유로,추가 피해사실 분석,관리비 횡령 등 혐의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씨 가족은 A씨가 접근하자 식당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았다. A씨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집으로 돌아간 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3년 전 이혼한 부부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시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조사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