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PDRN 제품 살 때 '이것' 조심하세요... "상반기에만 벌써 41건"

최근 리쥬란 등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앞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도 빠르게 늘고 있다. 


PDRN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과 조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앞세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활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늘어났으며, 2026년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PDRN_skincare_cosmetic_photo_202605271526.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사례는 총 106건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경우는 7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1건이었다. 적발된 광고 표현을 살펴보면,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님에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허위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초과해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과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을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