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광주 군공항 주변, 2년간 토지 거래 규제... 투기 막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 8개 시·구·군, 총 224개 동·리(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토지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행됐다. 


origin_반도체산단입지광주군공항인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되나.jpg정부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 뉴스1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범위는 광주 군공항 부지 중심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동·리가 대상이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정 범위를 정할 때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효과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려면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 목적이 있는 수요자는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광주 군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