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작업에 속도를 낸다. 관계 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꾸려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관리하는 현행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이달 말까지 제도 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수탁법인의 운영 주체, 수탁법인의 인가 조건과 내부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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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3일 당정협의에서 "노사정 공동선언에 퇴직연금 기금화의 단계적 확대와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