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소비자에게 숙소·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24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24년 9월부터 아고다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필수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고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대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야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중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숙소 예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용자가 '나중에 결제하기'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도 결제 화면에는 이 비용이 제외된 '현재 요금'만 노출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아고다는 방미통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문제점을 자진 시정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