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억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30일 오전 충북지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 뉴스1
수사 당국은 해당 자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성 금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명의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업체에서 30억 원을 차용했다.
이후 A업체의 실소유주 B씨가 충북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확장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1년 이상 수사한 끝에 지난해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지사가 B씨에게 청탁을 받거나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의 재고발에 따라 지난해 8월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는 약 10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첫 강제수사 조치에 나섰다.
2022년 7월 취임한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과거 경기 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