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청년미래적금'의 1차 가입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2일 출시 이후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한 이 상품은 최고 연 19.4%에 달하는 실질 수익 효과를 제공하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출생연도별 5부제 제한 신청을 전면 해제하고 29일부터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뱅크 및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출시 이후 26일 오후 1시까지 집계된 누적 가입 신청자 수는 총 101만 2000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중도에 납입을 거르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는 구조다.
정부가 제공하는 매칭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이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일반 단리 적금 수익률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의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기본 금리를 7%로 가정할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202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약 2110만 원을 수령한다.
우대형 가입자는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11만 원이 추가돼 총 2227만 원 안팎을 받게 된다.
이번 1차 가입 대상은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연령을 계산하므로, 현재 만 35세라도 2년간 군 복무를 마쳤다면 만 33세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12월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다.
일반형 가입 요건은 일반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으로 세분화된다.
가입 신청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서민금융진흥원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