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객실서 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비흡연자의 황당 변상금 논란

비흡연자인 숙박객이 체크아웃 직후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 내 흡연 혐의로 20만 원의 변상금을 요구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체크아웃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20만 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됐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글쓴이 A 씨는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고 공연장 근처 숙소에서 묵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입실 전 금연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새벽 5시경 숙소에 도착해 잠을 자고 정오쯤 체크아웃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체크아웃 직후 숙소로부터 객실에서 흡연이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로 20만 원을 청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에는 "금일 305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1일) 20만 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숙소 측은 "이의가 있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달라"며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img_20201006075121_l521eza9.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자신과 동행한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며 객실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객실 창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상태였다며 외부에서 냄새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숙소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흡연 사실이 없다고 거듭 항변하자 숙소는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민사소송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둘 다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근거로 20만 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까지 언급하니 어이가 없다"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나 대처법을 아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 게시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흡연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객실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무작정 돈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힘들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