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일반 국민의 주식 투자가 대중화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금융 당국의 감독 적정성을 정조준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 금리 산정 체계와 퇴직연금 위험 자산 투자 한도 규제의 적절성까지 전방위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에 대해 "상장 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2019년 619만명에서 지난해 145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반 국민의 금융 투자가 확대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어서고 레버리지 ETF 등 위험 상품이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금융 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 거래 시에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위험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검증한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로 장을 마쳤다 / 뉴스1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업무, 금융 거래 취약 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 당국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당 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고 있는지도 규명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숨은 비용과 대출 이자율 체계도 감사 사정권에 들어왔다. 감사원은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증권사의 대출 금리 산정과 공시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증권사 및 거래소별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앞두고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로,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감사원은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위험 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가 적정한지 따져보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7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규제가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