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3일(화)

DL이앤씨, 사우디 8533억 추징에 불복..."국내 수행 용역 이중과세"

2006~2019년 EPC 설계·조달 용역 대상

DL이앤씨 "국내서 이미 법인세 신고·납부"

제척기간·산출근거 미제시도 쟁점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 법인세 추징을 통지받고 불복 절차에 들어간다. 회사는 해당 과세가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까지 사우디 현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 처분이라며, 한국과 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마곡 원그로브 사옥 / 사진제공=DL이앤씨DL이앤씨 마곡 원그로브 사옥 / 사진제공=DL이앤씨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과거 사우디 발주처와 수행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해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 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다. 추징 통지 금액은 8533억원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 가운데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에서 수행됐는데도 사우디 과세당국이 이를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용역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우디 과세 대상에 포함한 셈이 된다.


회사는 해당 설계·조달 용역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사우디에서 같은 소득에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과세 기간과 산출 근거도 쟁점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이번 처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세액 산출 기준과 계산 방식 등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DL이앤씨는 현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MAP)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실제 납부 여부와 시점이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DL이앤씨는 사우디 현지 절차와 양국 간 조세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징 통지의 적정성을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