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2일(월)

9월부터 가입한 OTT '구독 내역' 한 눈에 확인하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여가·문화 등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을 덜고 관련 산업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구독 서비스 관리 불편 해소다.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구독 서비스가 확산했지만, 제공 업체와 중개 플랫폼, 가입·결제 경로가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정부는 오는 9월 구독 내역을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고 동의 절차를 각각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 금융 정보를 통합 연계한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높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오는 12월 추진한다. 사업자용 세부 가이드라인은 9월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총비용 표시 의무 품목을 늘린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에만 적용되는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를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대표 생활가전까지 넓힌다.


아울러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엔 남은 기간 배상 외에 같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바꿔주는 선택지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