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평생 남남처럼 살던 이복동생, 어머니 사망 후 갑자기 '상가·아파트' 유산 요구

60대 여성이 평생 왕래도 없던 이복동생의 갑작스러운 유산 청구에 맞서 법정 다툼을 준비하게 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어머니를 떠나보낸 60대 A 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 씨의 어머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상가와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러나 어릴 적 아버지가 외도로 얻은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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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의 친자식처럼 호적에 등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에서 자라며 어머니와 일생 동안 교류 없이 지냈다.


어머니 사망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A 씨는 "평생 남처럼 살았던 이복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호적상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배수지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유산을 분배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복동생이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빠른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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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이더라도 친자녀와 이복동생 간 DNA 검사로 모계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에서 제기 가능한 '사실상 입양'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배 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실질적인 입양 의사와 함께 부모·자녀로서 생활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연 속 어머니는 출생신고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복동생을 키우거나 동거한 적도 없어 입양이 성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DNA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출생 기록, 가족관계 서류 등 여러 증거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