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앱 하나로 전세 사기 방지"... 9월부터 선순위 보증금·체납 조회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임대인의 세금 체납 현황 등 위험 요소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여러 기관과 함께 앞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예비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일일히 방문해야 했고, 수집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기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신고 내역 등의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선순위 권리를 분석해 제공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일 다음날에서 즉시로 앞당기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전담반(TF)이 기술적·제도적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담반은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확인서는 물론 국세·지방세 미납 정보, 신용정보 등 57가지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이 앱은 불법 건축물 여부와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을 검토한 뒤,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정도를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구분해 보여준다. 단 임대인의 체납액이나 신용 상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 가능하다.


origin_전세사기문제해결촉구하는피해자들 (1).jpg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정보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이 개선되면, 등기부상 권리 변동과 대항력 발생 순서를 '시·분·초' 단위로 정밀 비교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개편에 그치지 않고 다방과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