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호텔 '바가지요금' 걸리면 30점 감점... 성급 평가에 직격탄

앞으로 호텔이 고객에게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등급 평가에서 30점이 깎여 성급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항목에 부당요금 징수가 새로 추가되며, 적발될 경우 30점이 감점된다. 이는 화재 발생이나 불법행위, 위생·소방 점검 관련 행정조치에 따른 감점인 10점과 비교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호텔 직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 7가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호텔 등급 평가는 총점이 1천 점이고, 5성급과 4성급 사이의 커트라인 차이가 100점인 점을 감안하면 30점 감점은 성급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조치로 매년 성수기 마다 되풀이되던 바가지요금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호텔 등급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성급별로 총 배점이 달랐다.


5성급은 1천 점, 4성급은 850점, 3성급은 700점, 1·2성급은 600점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성급의 총 배점이 1천 점으로 통일된다.


대신 성급별 취득 기준이 달라진다. 5성급은 총점의 90% 이상, 4성급은 80% 이상, 3성급은 65% 이상, 2성급은 50% 이상, 1성급은 40% 이상을 받아야 해당 성급을 인정받는다.


강릉 호텔,강릉 대형 호텔,호텔 취객,열리는 호텔 문,호텔 잠금 장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업자 편의성도 높아진다.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평가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신청 등급보다 낮은 평가 결과가 나오면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신청 등급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뒤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재신청 불편을 덜고 한 차례 평가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포함됐다. 의료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에 속하지만 그간 별도의 등급 평가 기준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