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5일(월)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11일) 다섯 번째 음주운전 선고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origin_손승원훈내진동.jpg뉴스1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한 후 도주했다.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같은 해 12월 부친 소유 벤츠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재차 체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손승원은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번째 연예인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origin_무면허음주뺑소니배우손승원공판출석.jpg‘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1 / 뉴스1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