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동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김동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성 / 뉴스1
피고인석에 앉은 김동성 역시 최후진술에서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당시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규모는 약 9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동성 / 뉴스1
다만 구금 대신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 이후 김씨는 밀린 양육비 중 130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을 지켜보기 위한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1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