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5일(금)

일용직 뛰는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2심서 밀린 양육비 "꼭 갚겠다"며 선처 호소

양육비 미지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동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김동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origin_쇼트트랙전국가대표김동성자택서극단선택시도.jpg김동성 / 뉴스1


피고인석에 앉은 김동성 역시 최후진술에서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당시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규모는 약 9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origin_법정나서는김동성.jpg김동성 / 뉴스1


다만 구금 대신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 이후 김씨는 밀린 양육비 중 130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을 지켜보기 위한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1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