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1일(일)

박나래 전 남친, 매니저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의혹 벗었다... "증거 불충분"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도난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했던 절도 사건 당시 현장 매니저들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한 뒤 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origin_박나래심려끼쳐죄송.jpg박나래 / 뉴스1


용산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참작됐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02dueu1j631ob3m062sj.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경찰은 박나래 측의 내부 소행 의심 진술을 바탕으로 매니저 등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실제 구속 기소된 범인은 박나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졌다. 


자택 빈집털이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