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사립대학교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수가 결국 징계 처분을 받고 강단에서 퇴출됐다.
지난 29일 B대학은 A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하고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A교수는 지난 28일부터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A교수는 강의 중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라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했다. 또한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극도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학생들에게 충격을 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성희롱성 발언 외에도 A교수의 문제적 행동은 계속됐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 너네는 C 등급이다"라며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도 빈번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교수는 최근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강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A교수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이 후보 캠프는 해당 교수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이번 사건은 대학 내 성희롱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평등 의식 제고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