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정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역별 지급액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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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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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250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정해졌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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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범위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주유소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소멸 처리된다.
정부는 지급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선불카드 물량 확보, 마을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민원 대응 체계 등을 당부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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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민원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