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5일(금)

김사랑, 세무당국에 아파트 압류... "체납액은 확인 불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의 김포 소재 아파트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 조치됐다. 부동산등기부상 권리자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랑은 압류된 김포 아파트 외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는 현재까지 압류 기록이 없는 상태다.


origin_김사랑하트도사랑스러워.jpg김사랑 / 뉴스1


압류 대상이 된 김포 아파트의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3억6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이 이 부동산 자산만으로도 체납액 회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세무서는 체납 원인이나 구체적인 체납액에 대한 문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체납액 크기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체납금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