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미용 시술에 사용한 50대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포르말린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 단백질을 결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국내 제품과 혼합해 손님들에게 스트레이트파마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말린은 발암성과 피부 자극성 등이 인정된 유독물질로 현행법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 성분이 든 '케라틴 맥스' 제품 약 1729㎏을 해외 사이트에서 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유해 제품을 이용한 시술 한 번에 26만~3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억8000만원에 대해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 모든 시술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 영업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