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주째 광화문 집회에 나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집회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전 목사는 이날도 연단에 올라 "헌법 77조 한 번 찾아봐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
전광훈 / 뉴스1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는 계속해서 "정당한 비상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 목사는 더 나아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계엄령 때문에 나라를 일으킨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 몇 번 했어요. 그다음에 전두환은 몇 번 했어요. 그러면 계엄령을 했다고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언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당시 가담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며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