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3일(일)

쓰레기통 뒤져 얼음 재사용한 광장시장 위생 논란... 그 손으로 요리까지

서울 광장시장의 위생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 식당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료 컵의 얼음을 씻어서 재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지며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직원은 해당 컵을 가져가 고무호스에서 나오는 수돗물로 얼음을 두 차례 헹군 뒤 스티로폼 상자에 담았다.


광장시장.jpg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어 다른 직원이 나타나 얼음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손질된 생선 위에 방금 전까지 쓰레기통에 있었던 얼음을 가득 올려놓는 장면까지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쓰레기통을 뒤진 직원이 얼음을 재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을 만진 손도 씻지 않은 채 바로 요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식당 사장은 JTBC 인터뷰에서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얼음 재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도 "직원이 얼음이 아까워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직접 섭취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음식물 재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장시장은 최근 각종 서비스와 위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달에는 한 노점에서 라벨이 없는 500㎖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고, 해당 업소는 상인회 징계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한 유튜버가 만 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임의로 내장을 추가한 뒤 만이천 원을 요구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