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900건을 넘어서며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사상자도 1000명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2023년은 523명, 2024년은 556명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32건, 신호위반 148건, 중앙선침범 14건, 기타 121건 등 순이었다.
스쿨존 내 음주 운전 사고도 2025년 10건(사상자 16명)으로 2023년(7건·10명), 2024년(2건·3명)보다 늘었다.
사고는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0~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학원 이동 등이 집중되는 오후 4~6시 사상자가 7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오후 2~4시는 647명으로 뒤를 이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꾸준히 보강됐다.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됐고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이 뒤따랐다.
경찰도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과 순찰 확대, 음주운전 단속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늘면서 제도와 단속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 구조 개선이나 속도 초과 시 경고음·음성 안내 등 기술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