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토)

하다 하다 음료수 '냉장 보관료'까지 받는 中 상하이 슈퍼마켓

중국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이 냉장고에 보관된 음료에 대해 별도의 '냉장 보관료'를 부과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바스티유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마트의 냉장고 문에 '음료 한 병당 0.2위안(약 40원)의 냉장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맥주를 포함한 냉장고 내 모든 음료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한 상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표에 적힌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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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매 가격에 냉장 비용이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격 표시 방식이 불투명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지 매체가 지난 4월 29일 해당 마트에 확인한 결과 매장 관계자는 "냉장고에서 꺼내는 모든 음료에 0.2위안의 냉장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부터 유지해 온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용료 지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상온 음료를 구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마트 측은 냉장료 부과 이유에 대해 "냉장고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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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다른 마트 중에는 냉장료로 1위안(약 190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측의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더 키웠다.


온라인상에서는 부당한 추가 요금 징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소비자들은 관련 당국이 상품 가격 표시 및 추가 비용 징수 방식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인들이 최종 결제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