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1일(금)

정부가 추진하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안,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된다

정부가 추진했던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조정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이다.


대학 새내기,촉법소년 처벌,도난 차량 운전,무면허 교통사고,소년법 개정대학 새내기,촉법소년 처벌,도난 차량 운전,무면허 교통사고,소년법 개정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73년간 지켜온 만 14세 미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제도의 근간은 변화 없이 이어가게 됐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간 뚜렷한 견해차가 나타났다. 


200여 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가 위원들은 현행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전과자 낙인이 찍혀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의 소년법 체계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령 기준 조정보다는 기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은 셈이다.


origin_원민경장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시민참여단숙의토론회참석.jpg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


정부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상한 연령인 14세는 반세기가 넘도록 변경되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연령 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보완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 악용 소지를 줄이자는 방향이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이번 협의체는 지난 두 달간 4차례 전체 회의와 12차례 분과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권


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심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