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및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 (공동취재)2026.4.16/뉴스1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유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며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신설된 경찰청 내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피의자를 구속시킨 두 번째 사례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전후해 발생한 또 다른 2차 가해 혐의 게시물 23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형 참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