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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찌라시' 지인에게 퍼뜨려도 처벌받을까?

자신이 받은 찌라시를 지인들에게 재전송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자신이 받은 '찌라시'를 지인들에게 재전송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연예인과 유명인의 '찌라시'를 최초 유포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 되고, 그 정보를 중간에서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의 7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중요한 건 '찌라시'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엄연한 불법인 것이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그 내용조차도 거짓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과중하다.

 

또 가끔 '찌라시'에서 소문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을 'A양', 'B군' 등 이니셜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런 기사나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로 "A양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B군은 OOO이다"라고 적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변호사와 전문가에 따르면 읽으면 누군지 뻔히 알 정도로 교묘하게 '찌라시'를 만드는 경우에도 고의성과 공연성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최초 작성자나 처음 퍼뜨린 사람, 가장 대량으로 퍼뜨린 사람을 우선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일반 단순 유포자들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만, 얼마나 의도적이고 상습적인지에 따라 처벌 강도는 변할 수 있다.

 

지인에게 받은 찌라시를 무심코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것도 범죄에 동참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