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가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으로 재판소원 제도의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통해 GC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거쳐 본안 판단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GC녹십자
GC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구매 입찰에서 도매상들과 함께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당시 회사는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후 1순위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GC녹십자는 지난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해당 판결을 내려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뉴스1
이번 사건은 기업의 단순한 행정소송 패소를 벗어나 재판소원의 위헌성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할 첫 번째 시험대 역할을 한다.
GC녹십자의 이번 결정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행정제재에 대한 사후 헌법심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사례가 대형 제약사들이 향후 맞이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