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5월부터 만7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허용...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내달부터 만 7세 이상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카드업계가 미성년 고객 대상 상품 준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을 구체화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기준 완화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써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이들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는 여전히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지만, 월 이용 한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됐다.


미성년자 가족 신용카드 발급 제도도 정비됐다.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절차로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내달 4일부터 만 7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체크카드 신청을 받는다. 신한카드 온라인 채널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점 등 아동 친화적 혜택을 담은 기존 '신한카드 처음 체크' 상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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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도 미성년 고객 대상 상품 확대와 서비스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발급 대상 확대를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28일 체크카드 3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포인트형, 캐시백형, 애플페이 리워드형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애플페이 리워드형은 국내외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한다. 청소년의 높은 아이폰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기존 청소년 특화 체크카드 '카드의정석 돈 체크' 상품 중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카드의 발급 연령을 7세 이상으로 낮춰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엄카'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신의 카드를 자녀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양도에 해당해 분실이나 도난 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명확하게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실이나 도난,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현금을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고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모두 남아 부모가 관리·감독하기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지연 입금 제도 등 보이스피싱 방지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우려보다 불편 해소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