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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알선한 남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유림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23)씨를 채팅 어플로 만난 성매수남에게 소개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여자친구에게 성매수남으로 다가간 남성은 다름아닌 채팅 어플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B씨의 동의하에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성관계를 맺지 않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선한 A씨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coc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