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목)

코인 사기 빚에 눈먼 30대, 70대 택시기사 흉기 습격 '징역 8년'

코인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30대가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재판장)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시쯤 대전 대덕구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탔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한 A씨는 도착지에 이르자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씨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끝까지 쫓아가 B씨의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위 '코인 베팅'이라 불리는 투자 사기에 휘말려 사채까지 끌어 쓰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계획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생업인 택시 운전도 다시 하지 못하는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처음부터 강도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