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벌어진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자살 소동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는 80대 여성 A씨가 손자에게 감금·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은 손자가 무속인의 심리적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수사 과정에서는 무속인 B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 거짓 자살극까지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금 피해자인 A씨가 탈출한 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B씨는 A씨의 손녀를 시켜 가족에게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뉴스1
경찰은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한 남성과 함께 A씨의 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는데, 이 남성이 임 전 고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감금과 폭행 자체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거짓 자살 소동을 꾸미는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증거 조작에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고, 폭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본 만큼 감금·폭행 범행 사실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B씨에게는 징역 6년, A씨의 손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