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화)

층간소음 이웃에 '슬리퍼' 선물하며 쪽지 건넸다가 '무개념' 낙인찍힌 사연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한 투룸에서 한 달 내내 이어진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신체적 질환까지 앓게 된 한 청년의 절규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는 윗집의 고등학생 아들이 내는 발소리와 옆집의 안하무인 격인 소음 속에서 고통받다 집주인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퇴거 압박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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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윗집 고3 수험생이 등하교 시간과 늦은 밤 귀가 시 내는 '발망치' 소리에 시달려왔다.


참다못해 건물 관리를 책임지는 집주인에게 영상 증거를 포함해 여러 차례 정중히 민원을 넣었으나 상황은 악화됐다.


집주인은 해결은커녕 "자취방 살면서 소음 항의하는 사람 처음 본다"며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가스라이팅성 발언을 쏟아냈고, 소음이 발생하는 실시간에 보낸 문자를 두고 "밤에 연락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더욱 기막힌 상황은 작성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에 정중한 쪽지와 함께 사비로 구매한 층간소음용 슬리퍼를 선물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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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공격적인 언행을 삼가고 귀여운 그림까지 곁들여 "조금만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나, 이를 본 집주인은 즉각 전화를 걸어 "남의 집 문 앞에 쪽지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질책했다. 


특히 "애가 고3이고 시험 기간인데 놀라면 어쩔 거냐"는 논리로 가해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작성자를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현재 작성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장염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리적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주거지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권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과 집주인의 압박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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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괴롭히는 행위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댓글창은 작성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무책임한 집주인을 향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층간소음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하고 무식한 집주인이다", "고3이 벼슬도 아니고 남의 집 천장을 울리는 건 명백한 민폐"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 네티즌은 "슬리퍼 선물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대응이었고, 당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작성자를 다독였다. 이번 사연은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임대인의 중재 의무 부재와 고시원이나 원룸촌 등 소규모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