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경비원을 향해 살인 협박 쪽지를 남긴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이틀 전 밤 카니발 차량 한 대가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
보배드림
경비원이 해당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다음 날 밤 동일한 차량이 같은 장소에 다시 주차됐다.
문제는 차량 와이퍼에 끼워진 쪽지였다. 쪽지에는 '스티커 붙여놓으면 죽여버려!(경고)'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비원은 이 같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해당 차량에 다시 스티커를 부착했다.
글을 올린 입주민은 "요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보배드림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 찍어 112에 신고하라", "살인예비 음모로 형사처벌 받을 듯"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그 와중에 맞춤법도 틀리네"라며 비판했다.
법적으로 살인 예고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