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19일 지나 환불 요청·고소장 보낸 손님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한 한 고객이 음식을 주문한 지 19일 만에 환불을 요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환불을 안 해줬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3월 5일에 우리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가 올라왔다"며 "확인하자마자 1시간 이내로 리뷰 답글을 통해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남겼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이틀 뒤 구청으로부터 위생 점검과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문 후 1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불거졌다. 


 A씨는 "무려 19일이 지난 시점에 플랫폼 상담원을 통해 연락이 왔다"면서 "고객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환불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GettyImages-a1121951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평소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 음식을 회수해 확인한 뒤 환불이나 재조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미 음식이 모두 소비되어 이물질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 발생 당시에는 리뷰 외에 어떠한 직접적인 연락도 없다가 19일이 지나서야 환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A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실제로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혼자 일하는데, 머리카락 사진을 보니 제가 옆 머리카락을 뜯어 넣은 게 아니고서야 제 머리카락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즉시 환불이든 재조리든 해드렸을 것"이라며 "19일 뒤에 온 환불 요청을 거절했더니 민사소송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왔다. 여러 차례 플랫폼 상담사 통해 고객님과 직접 통화를 원한다고 해도 묵묵부답이더라"고 전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3만 원어치 곱창전골을 주문했으며, 음식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이유로 음식값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 참 살기 힘들어진다",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머리카락 하나에 대한 보상 치고는 너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