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영화 줄거리를 상세히 다룬 스포일러 기사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는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포일러 사이트를 운영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외부 필진들이 작성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글을 게재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광고 수입만 3천800만엔(약 3억5천만원)에 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화 '고질라-1.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지배자의 우울'편에 대한 스포일러 기사였다. 재판의 쟁점은 영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글이 저작권법상 '각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고질라-1.0' 스포일러 기사가 3천자가 넘는 분량으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오버로드Ⅲ'의 경우 대사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작을 허락 없이 각색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글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느낄 수 없어 각색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시마토 준 판사는 "원작에 근거해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며 스포일러 기사가 각색에 해당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문화 발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통상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이번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함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영화를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패스트 무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